소속사 연예인 미행·도촬 불법 아니다?

소속사가 연예인을 미행하거나 몰래 비디오 촬영을 했더라도 사생활을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조경란 부장판사)는 가수 겸 연기자 A씨와 B엔터테인먼트사가 서로 제기한 계약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사는 A씨에게 500만 원을, A씨는 B사에 8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03년부터 B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음반을 내거나 드라마에 출연했는데 소속사는 A씨가 촬영이 없는 날 전담 코디네이터와 함께 식사를 한 정황을 발견해 관계를 추궁했다. A씨가 통화내역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자 회사는 출연 교섭 등 지원을 끊고 직원을 시켜 미행하거나 여성 연예인과 A씨가 함께 있는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했다. B사는 그간 투자금을 변상하고 회사를 나가라고 압박했고 A씨는 전담 코디네이터와의 통화 이력만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내역서를 제출했다. 이후 A씨가 지방으로 내려가고 양측은 6개월가량 연락하지 않았다.

2007년 6월 A씨는 회사가 활동을 지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고 B사는 손해액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해 주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A씨는 B사 협의 없이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고 뮤지컬에 출연했으며 양측은 사생활 침해와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면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각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에게는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므로 소속사가 사생활을 일정 부분 관리할 필요가 있고 통화내역 제출 요구에 일부만 응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미행이나 비밀 촬영을 했더라도 감독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속사는 신인인 A씨가 방송 출연 등의 활동을 못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A씨는 전속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타 회사의 뮤지컬에 출연한 데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게 무슨 개 풀뜯어 먹는 소리인가? 남의 사생활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개인의 전화통화 내역을 회사가 살펴볼 권리가 있다고? 이 판결내린 판사의 사생활이 대한민국의 공정한 법적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것 같으니 한달에 한번씩 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것으로 보이네.

개인의 사생활도 회사의 소유물이 된다는 판결이군. 이러니 노예계약이 근절되지 않지. 연예인이 돈번것은 어찌되었든 돈을 벌어들일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예인이 되어서 활동을 해서 번것인데, 이건 뭐 연예인이 돈번것은 회사에서 다 한거고 연예인은 아무것도 한게 없는 허수아비라는 소리군.
팬들은 허수아비에 열광한거고...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