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게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반드시 신청기간인 5월 중에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신 청서에 근로소득 증거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1. 부부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모두 합한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18세 미만의 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해야 합니다.
- 부모가 미성년으로 부양능력이 없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을 1채 보유한 세대이어야 합니다.

4. 세대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가액에는 부동산, 승용차, 전세금과 개인별 500만원 이상의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다만, 재산평가 시 부채는 고려되지 않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사람과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경우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홈페이지 : http://www.eitc.go.kr/

근로장려금은 연간 부부합산 근로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연간부부합산 근로소득이 800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소득의 15%를, 800만원 에서 1200만원 미만은 최대 금액인 120만원이, 1200 만원에서 1700만원 미만은 1700만원에서 연간 부부합산 근로소득을 제한 금액의 24%가 결정된다.
다만, 실제 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된다.
2009년에 최초로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81.5%인 59만 1천명에게, 평균 77만원씩 지급됐다.


홈페이지에 접근하려면 JAVA
와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만 한다. 인터넷에 익숙치 않은 사람에게 알려주려 한다면,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하여 보라고 알려주는게 좋을것 같다.

116(국세콜센터)     - 평    일 오전9시 ~ 오후 6시
110(정부민원센터) -  평    일 오전 8시 ~ 오후 9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 (일요일, 공휴일 제외)

116과 110에서도 안내가 되는지 홈페이지에 전화번호가 안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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